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중인 제도로,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가까운 시·군·구청에 동물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.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☞ 등록대행기관 확인하기
☞ 동물등록 변경신고 바로가기(홈페이지)
☞ 동물등록 변경신고 바로가기(정부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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